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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수리비...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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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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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오전 9:53: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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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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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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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 법인차량이 몇일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를 맞겼더니 차량에 대해 환급을 받았기때문에 차량 수리비의 세액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합니다. 나머지 공급가액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액 부분을 부담하고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이때 분개처리는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또 본인부담금을 냈는데요 이것은 영수증없이 그냥 입금표 한장써주셨거든요 이것도 증빙으로 될수있는것인지요..
차량부품대 340,000/34,000
차량수리비 320,000/32,000
본인부담금 50,000
엔진오일교체 35,000 ==>합이 151,000을 냈습니다.
분개처리시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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