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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환급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만족도 -
hana***   2006-01-27 오후 3:2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3
2003년도 자동차를 구입하여 매회기마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에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관할행정청에서 100%환급을 받았습니다.



2006년 1월에 환급받을 당시의 회계처리와 과거와 당해년도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1-28 오전 2: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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