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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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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오전 9:50: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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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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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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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상여분 신고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ex) 2005년 12월 a. 급여 20, 상여 10 (12/30일 급여 지급, 1/04일 상여지급)
2005년 12월 b. 급여 30 상여 40 (12/30일 급여지급, 1/24일 상여 5 지급, 35원은 미지급상태)
1/10일 12월 급여분에 대해서만 원천세 신고.
1/31일 연말정산 환급분과 1월 급여를 지급하고 2월 10일날 연말정산 신고 하려고 합니다.
b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4일 지급된 5원의 상여는 귀속이 언제이며, 신고를 언제 해야 하며, 상여35원이 2월에 지급된다면 귀속년과 신고는요? 모든 상여는 12월말에 미지급 상여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각 월일의 회계처리와 원천세 신고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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