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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답변 만족도
wscaw***   2006-01-25 오후 4:0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1
저희 회사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두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처음 해보는데 10월달에 중간예납이라 해서 630,000원 정도를 납부했었습니다.

이번에 확정 신고하면서 회계사사무실에서 부가세 납부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중간예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가세 납부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사실 이 자체를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가서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이란걸 왜 하며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장황한 설명까지는 부탁드리지는 않구요. 이해할 수 있도록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25 오후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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