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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대관련 답변 만족도 -
bull0***   2006-01-25 오전 11:3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0
몇일전에 질문했는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1) 이연법인세대를 상계시킬 계정과목을 이연법인세대환급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이연법인세대환급이란 계정과목이 영업외수익에 속한다고 하셨잖아요



세무조정이 유보사항으로 당기에 익금불산입했다가 차기에 손금불산입하는지요?





2) 그때 저희가 중소기업에속하는지 업종을 제대로 말씀을 안드려서 중소기업특례법에의하면



이연법인세대 ㅇㅇㅇ / 이연법인세환급 ㅇㅇㅇ 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담당 회계사님이랑 통화해보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에 속하지않고 금감위 등록법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이연법인세대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12월 31일에



이연법인세대 ㅇㅇㅇ/ 이연법인세환급 ㅇㅇㅇ 으로 처리해놓고



3월말 결산시에 서로 반대분개해서 원래상태로 돌려놔도 무방한지요?





3/31 이연법인세환급 ㅇㅇㅇ / 이연법인세대 ㅇㅇㅇ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위에처럼 처리하면 안되는지요?



어쨌든 결산시에 원래상태로 돌려놓으면 되는거 아닌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 계정과목분류표 이멜로 받아봤음 좋겠습니다.

  

   ekshin80@hanmail.net

 
 
 
전문가 답변 2006-01-27 오전 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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