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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답변 만족도 -
kanga***   2006-01-24 오후 6:0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



법인회사입니다. 당사 임원이 당뇨를 치료하고자 휴직을 했습니다.

법무사에서는 당뇨는 산재와 관련이 없다 합니다.

급여일이 다가와서 문의 드립니다.



휴직을 했더라도 급여는 지급을 해야 한다던데요, 몇 %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구요,

꼭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가 될 사이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국세청 사이트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요.

 
 
 
전문가 답변 2006-01-24 오후 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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