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차~ 답변 만족도 -
life***   2006-01-24 오후 3:5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2005년 년차 발생일수가 5일인 근무자가 2005. 12.09~10일 이틀간 개인사정및 가족결혼으로

휴가 신청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 근무자에 대하여 12월분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연차를 초과하는 2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글 부탁드립니다.

급여에서 2틀만큼 회사에서 소급 정산 받아야 하는건지?

참고로, 당사는 1년 개근자에게 5일의 연차를 주며, 그해에 다 사용치 못하였을 경우

소멸되는것으로 사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24 오후 11:18: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