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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답변 만족도 -
scsy***   2006-01-24 오전 10:1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용기구를 수출하는 제조 업체 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구매승인서를 받았는데요..

구매승인서상에 수량은 125,500pcs  2005년 확정시 나간 수량은 92,500pcs

그러니까. 총 125,500pcs에서 92,500pcs만 세금 계산서를 끊었을 경우

나머지는 2006년에 매출이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구매 승인서를 다시 끊어야 하는건지..

영세율 첨부서류 작성시 당해제출분과  당해 신고분에 구분을 해줘야 하는건지

그리고 원화가 아닌 달러의 경우 환손.환익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차이는?

질문을 드리고 나니 무슨말을 한건지...

 
 
 
전문가 답변 2006-01-24 오후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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