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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2006-01-24 오전 10:0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1) 2월말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하잖아요..



보통 직원들에게 급여,상여금을 지급할때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상여금을 지급할때는 소득세와주민세만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예전에 다른직장근무할때는 상여금을 지급시에 소득세,주민세, 고용보험료 이렇게



공제했거든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원래 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하는게 맞는지요?





2) 그리고 저희가 3월말 결산법인이라서 3월말에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성과에따라



지급하거든요.. 작게는 몇백, 크게는 몇억까지 받아가는데요..그럴때 상여금으로해서



소득세랑 주민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는데요..



2월말에 공단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신고할때.. 2005년간에 받은 급여,상여,



인센티브도 다 합쳐서 기입해야하나요? 아님 인센티브만 빼고 기입하나요?



인센티브까지 기입함 건강보험정산할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내겠내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상여랑은 상관없이 월 기본급여의 소득에 한해서



1번씩만 공제하는게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3) 저의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면 더 내야되거든요..



이런걸 방지하려면 상여금 지급시에 회사에선 소득세,주민세만 예수했는데



거기에 건강보험료도 예수하면 되는지요? 상여금 지급시 건강보험료예수할때는



소득세 예수처럼 급여+상여금-비과세소득 에서 나온 소득의 건강보험료를 이전에



급여지급시에 공제했던 보험료를 뺀 금액만 더 예수하면 되는지요?



4) 제가 착각을 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전에회사에선 상여금지급시에 소득세, 주민세,고용보험료를 예수했는데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를 예수하는게 맞는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24 오후 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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