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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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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4 오전 9:07: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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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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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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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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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부가세 예수금이 13,000,000 부가세대급금이 10,000,00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액이 1,000,000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10,000원이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예수금 13,0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00
잡 이 익 10,000
............. 1,000,000
미 지 급 금 1,990,000
대손에액공제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매입세액불공제분이 있으면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하나요..?
부가세예수금이 13,000,000원이구 부가세대급금이 10,000,000이라구 하고..
이 대급금중에 불공제분이 1,000,000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납부해야 될 세액은
4,000,000원이잖아요..
회계처리시
부가세예수금 13,0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00
미지급금 4,000,000
차액인 1,000,000원은 어떻게 나타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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