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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wls0***   2006-01-24 오전 9:0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0
이번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부가세 예수금이 13,000,000  부가세대급금이 10,000,00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액이 1,000,000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10,000원이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예수금 13,0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00

                                         잡   이   익         10,000

                                          .............      1,000,000

                                         미 지 급 금     1,990,000

대손에액공제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매입세액불공제분이 있으면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하나요..?

부가세예수금이 13,000,000원이구 부가세대급금이 10,000,000이라구 하고..

이 대급금중에 불공제분이 1,000,000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납부해야 될 세액은

4,000,000원이잖아요..

회계처리시

  부가세예수금 13,0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00

                              미지급금     4,000,000

차액인 1,000,000원은 어떻게 나타내주죠..?

 
 
 
전문가 답변 2006-01-24 오후 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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