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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부가세 신고시(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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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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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오후 7:38: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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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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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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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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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 분개
현금 860,000 / 매출 6,860,820
미수금 13,018,000 특소세예수금 686,082
교육세예수금 205,824
부가세예수금 775,272
봉사료 5,350,00
2) 카드대금 입금시
보통예금 13,018,000 / 미수금 13,018,000
이렇게 분개를 한다면,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6,860,820 이고 부가세는 775,272가 되는지??
이럴경우에는 신고서 좌측하단에 과세표준명세에는 6,860,820을 적어야 하는건지??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시 공급가액 7,752,729 vat 775,272넣고
분개하는 곳에서 6,680,820으로 고치고 특소세,봉사료,교육세 분개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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