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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답변 만족도
dap***   2006-01-23 오후 4:5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9
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 09월 01일 상가 매입계약함 : 14억 (건물 10억, 부가세 1억, 토지3억)

2004년 09월 01일 상가 계약금납부 :   5억

2004년 12월 01일 상가 중도금납부 :   4억

(회계처리는 각 대금지급일에 선급금으로 처리 해놓은상태)



2005년 11월 현재 매입해온 상가를 분양 예정이었으나, 분양된 상가가 없는상태에서

이 상가를 타법인으로 매각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상가매각 : 10억

(회계처리는 선급금을 상계처리하고 1억은 잡이익처리 하였음)



여기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태에서 저희는 그동안 과세사업만 영위하여 왔습니다.

상가를 매입하면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었는데..



1. 상가 매입시점부터 과세/면세사업 겸업하게 되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2004년 2기예정.확정시 안분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여야한다.

(산식: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매입가액 비율로 계산)



2. 2005년 11월에 상가를 매각하였으므로 2005년 2기확정시 2기예정,확정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산식: 공급가액이 있으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





3. 그리고 이러한 상가를 매입해올때 (다시 분양할 상가임)

   매입세액을 고정자산매입으로 분류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24 오전 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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