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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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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오후 4:12: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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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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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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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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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퇴직금지급시 차변에 퇴직급여충당금 대변에 퇴직신탁 과 부족분은 현금으로 처리 하고 있는데요 이떄 현금부문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예)퇴직금:1,000,000원 .. 퇴직신탁 800,000원 인경우
차변 퇴직급여충당금1,000,000원 / 대변 퇴직신탁800,000원
현금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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