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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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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오후 3:12: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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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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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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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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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외국인 입니다.
외국에서 따로 소득이 있고요.
국내에는 거소신고증이 있고 거주 합니다.
외국인 비과세 30% 로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면 만약 총급여가 30,000,000 여기에 비과세 급여 식대랑 차량유지비 3.600.000 이 별도 일
경우 비과세 30%는 30,000,000의 30% 인지-9,000,000
아니면 33,600,000의 30% 인지 -10,080,00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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