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문의 답변 만족도 -
mk0***   2006-01-23 오후 3:1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대표이사로 외국인 입니다.

외국에서 따로 소득이 있고요.



국내에는 거소신고증이 있고 거주 합니다.

외국인 비과세 30% 로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면 만약 총급여가 30,000,000 여기에 비과세 급여 식대랑 차량유지비 3.600.000 이 별도 일

경우 비과세 30%는 30,000,000의 30% 인지-9,000,000

아니면 33,600,000의 30% 인지 -10,080,000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01-24 오전 8:06: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