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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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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오후 12: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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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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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저희 회사가 전선제조업회사라 그달의 단가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수금을 할때는 상대방 거래처에서 여러가지이유로 에누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차액 만큼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매출액이 2,500,000에 부가세 250,000원발행하구 수금시 에누리가 300,000이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포함해서 300,000을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별도로 330,000을 발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릴께요!!
참 !! 그리구 !! 매출에누리를 해줄경우 어떤경우는 해도되구 안되는 경우를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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