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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취소시 답변 만족도 -
dh***   2006-01-23 오전 11:5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1
안녕하세요??

업무처리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사 직원컴퓨터를 05년 12/27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여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 반품일자는 06년 1/23 이고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2/27 컴퓨터 구입시 카드과세로 하여 차변 ) 비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대변) 미지급금 xxxx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1/23 자에는 위의 분개 그대로 마이너스 전표를 발생시키면 되는건지??

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12/27자는 2005년 4/4분기 부가세  신고를 하고, 1/23 반품처리는 2006년 1/4분기 부가세신고에 적용하면 되는건지??  컴퓨터판매업체에서 매출취소전표를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증빙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1-24 오전 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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