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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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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오전 8: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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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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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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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a)는 철강,페인트를 제조등 하는 회사입니다
페인트사업(b)장이 이전되고 페인트부문만 포괄양수도계약을 하고 실행하려는데요
그럼 2005년말 당사의 자산(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원재료,제품재고 등 자산부채를 b(페인트사업부)에 양도할때 회계처리는 어떻해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말 페인트사업부의 외상매출금을 2006년도 수금할때
예를 들어 2005년도 페인트사업부 외상매출금 1,000이 있었는데 2006년 1월2일날 어음으로 이 외상매출금을 수금하였는데 이때 당사(a)가 받아서 포괄양도할b(페인트사업부)에 배서를 해도 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회계처리를 실례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요,.어떻해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예)당사(철강+페인트)가 페인트사업부에 포괄양도양수할 가액이 2005년말
자산(외상매출금100,원재료50)부채(외상매입금50)있다고 가정하면 포괄양수도계약에 해서 넘길때
2005년말에 당사에서 회계처리를 어떻해 해야되며..페인트사업부에서는 어떻해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쉬운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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