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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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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오전 8:16: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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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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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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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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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05.4.20일 일본 바이어로부터 원사(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았고 원단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원사가 관세과세표준금액이 150만원(수입관련비용 포함)이라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아래 의문사항 회신부탁드립니다.
가.분개
1)무환수입시 원재료 1,500,000 잡이익 1,500,000
2)견본발송시 견본비 1,500,000 원재료 1,500,000
나.견본발송과 관련하여 관련증빙을 전표에 첨부해야 하는지요?
DHL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지?
언제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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