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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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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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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오전 3:53: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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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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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저의 매출중
A사에게
2005년 1월 25일 공급가액 12,672,000 부가세 1,267,200 외상
2005년 3월 25일 공급가액 6,447,000 부가세 644,700 외상
으로 외상을 주었는데 A사의 경영악화등으로 외상대금을 못받게 될 실정입니다.
상사채권:민법상 당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잇는 대부터 3년이고
부도어음은 부도방 찍힌지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 등의 채권에서
외상매출금인데 위에 부도발생일 A거래처가 다른 거래처에 부도어음발생한 날을 말하는지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요?
위의 회사가 부도나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개시가 되자 안는이상 3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A사가 사업폐지란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을 말하는지요? 사업의 폐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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