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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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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1 오후 10:10: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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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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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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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반기별 월2회 원천세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기장은 자체,세무조정및원천세는 회계사일임하고 있음)
2005년 7-12월 원천세신고서상 소득총지급액을 과다하게 신고해서 2006년 1/10일 과다하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바람에 주민세포함해서 \24,350을 과다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갑근세/주민세예수금과 차이가 발생하여 고민인데 회계사사무소의 의견은 8월분 대표이사 급여지급시 갑근세\22,140,주민세\2,210을 더 예수한것으로 숫자를 올려서 예수금잔액을 맞춘다고 합니다.8월분 대표이사 실제급여 지급액은 당연히 \24,350만큼 더 인출된걸로 되는데 미수금으로 잡아서 현금으로 회수한걸로 대차를 맞추기를 권하고 있습니다.다시 손볼려면 엄청 번거롭다고 하면서...,
얼핏봐도 편법인데 이럴 경우 원칙상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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