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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parkset***   2006-01-21 오후 3:1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7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2003년에는 남부세액에서 환급이 생기면 세액공제도 같이 환급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환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제 2005년 2기 확정 신고를 하는데....



납부세액에서는 납부할세액이 3,500,000정도 나옵니다.

근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하고,  예정고지세액을 빼면  환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럴경우 환급금액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하지 못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3,500,000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1,026,000

예정고지세액                                : 4,200,000



차가감납부할세액                         :-1,726,000





그럼 환급해주는 금액이 1,726,000인지 아님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를 뺀  ....700,000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22 오후 9: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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