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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
wls0***   2006-01-21 오전 11:4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1
저희회사는 법인인데요 8월,9월달 거래처에 제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 발행금액에 변동이 생겨서 기존에 발행한 계산서를 폐기하기로 하고

새로 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2기예정신고시 새로발행한분과 폐기한 계산서까지 신고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래처에는 새로발행한 계산서만 신고가 들어갔구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수정신고시처럼 흑색으로 변경된 사항을 기존의 신고된 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해주면 되나요..? 그리고 경정청구서에보면 기존신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따로 제출해줘야하나요..? 거래처에서 폐기된 계산서를 받았구요 원본대조필도장까지 받았는데

이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같이 보내도되나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무서에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산서에 이미 폐기라구 다 표시해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마이너스는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되면 거래처에서 신고한 계산서

수량이랑 저희쪽에서 신고한 계산서 수량이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계산서 수량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구 이미 계산서를 저희쪽에서 폐기한 상태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를 발행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전산으로도 기존의 자료는 삭제된 상태구요...

2기예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했는데 이런경우 경정청구시 부담해야하는 가산세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2기예정신고시 전자신고를 했는데 신고서상의 공제.경감세액란에 표시를 안해주는 바람에 10,000의 금액을 환급받지못했습니다. 경정청구시 이 금액도 같이 포함시켜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1-23 오전 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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