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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wls0***   2006-01-21 오전 11:1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어음이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서 부도어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부도확인을 받은날이 5월10,7월5일,7월25일인데

5월10일받은것만 이번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고 나머지는 2006년1기

확정신고시에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구 대손세액공제시에 세무서에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 확인도장을 받잖아요...

그럼 대손세액공제시에는 세무서에 직접하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자신고를하구 전자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보내구 관련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구 마지막으로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직접가서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1-22 오후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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