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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정정신고에 대한 재질의 답변 만족도
choong***   2006-01-21 오전 11:0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0. 머저번에 문의 린건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0. 아버님(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입니다.

   지난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제가 각각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 상속을 받는다면 어머님이나 제가 둘다 지분에 의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를 신고해야 한다고:  "세무사"에게 상담시 답변

0. 부동산 전체를 지분에 의해 나누어 상속하던,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

    상속하던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건은 둘다 상속인들이 지분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는 데요?

  
 
 
 
전문가 답변 2006-01-21 오후 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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