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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만족도 -
bull0***   2006-01-20 오후 6:1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전화로 질문드렸었는데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해달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1) 저희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하는 투자자문회사고, 직원수는 9명정도되는데요..



매년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3월말결산법인이구요..



결산시 법인세비용을 4억, 이연법인세대를 2억3천정도 계상했는데요..



꼭.. 결산시 이연법인세차대를 계상해야하는지요? 기업회계기준에서 의무사항인지요?



세무조정할때 접대비요.. 중소기업은 1800만원, 일반기업은 1200만원 이잖아요..



저희는 1200만원 적용됩니다. 딱히 중소기업이라고 말하기도..



외부에 자료보낼때 금융보조기관에 속한다 하는데요..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니까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지않고



그냥 매 결산시 법인세비용 ㅇㅇㅇ/ 미지급세금 ㅇㅇㅇ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지요?



회계기준에 모든법인은 다..계상해야하는지요? 다른몇몇자문사들은 계상을 안합니다.





2) 작년에 이연법인세대 2억3천을 없앤다면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요?



이미 작년에 법인세비용을 계상함서 잡아놨는데 이연법인세대를 상계시킬려면



결산시에만 할수있는지요? 분개처리좀 알려주십시요



법인세비용 ㅇㅇㅇ / 미지급세금 ㅇㅇㅇ, 이연법인세대 ㅇㅇㅇ



이렇게 했던걸



결산후 현재  이연법인세대 ㅇㅇㅇ / 미지급세금 ㅇㅇㅇ



이렇게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1-23 오전 9: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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