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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보험대납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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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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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0 오후 4:4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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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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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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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차량사고가나 정비소에 맡겨는데 모두 보험처리를 하면되는데 .. 그 정비업소에서 보험처리를 안하고 대신 차량수리대금을 저희회사에서 대신내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시말해서 저희회사에서 차량수리대금을 정비업소에주고 나중 보험회사 그금액만큼 청구하면 저희 통장으로 오는데...(차량수리금 952,000 부가세 48,200 = 1,000,200 )
12/20 계정과목? 1,000,200 / 보통예금 1,000,200 저희회사가 정비업소에 송금했슴
나중에 저희통장에 1,000,200원이 들어옴 어떤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단 부가세 48,200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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