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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대납분 답변 만족도
KOMP2***   2006-01-20 오후 4:4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3
2.5톤차량사고가나 정비소에 맡겨는데 모두 보험처리를 하면되는데 .. 그 정비업소에서 보험처리를 안하고  대신 차량수리대금을 저희회사에서 대신내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시말해서 저희회사에서 차량수리대금을 정비업소에주고 나중 보험회사 그금액만큼 청구하면 저희 통장으로 오는데...(차량수리금 952,000    부가세   48,200  = 1,000,200 )

12/20  계정과목?    1,000,200   / 보통예금 1,000,200  저희회사가 정비업소에 송금했슴

               나중에 저희통장에 1,000,200원이 들어옴 어떤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단 부가세 48,200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함.
 
 
 
전문가 답변 2006-01-21 오전 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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