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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분의 부가세 공제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
yunyeo***   2006-01-20 오후 3:2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5
안녕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매입셰금계산서의부가세 공제는 제가 알기로

1. 공급가, 부가세가 구분기재

2. 이면 확인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공제 받을수 있는거라고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새로 온 회사에서는 아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공급가 부가세가 구분안되있어도.

이면 확인이 안되 있어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서 입력하라고 말을 하는데

몬가 석연치 않아서요

개정된 사항들이 최근에 있는건지

아님 여기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21 오전 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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