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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y***   2006-01-20 오후 2:4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8
1.도매업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 전표만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경우

2005년도 과세분까지 가산세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2006년이 지난 2007년 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법령이 개정되고 난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생하고

사업자가 다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끊어 줘야하는거지요?



3.현재 개정 법령 공고 중인 업종에는 무엇들이 있는지,,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4.직원 출퇴근시 개인 승용차 무연,경유 유류대 를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21 오전 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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