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 처리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lej***   2006-01-20 오후 2:3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수고하십니다.

급여 처리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 근무지에서 연차가 남아서 아직은 퇴사 처리가 안되고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A회사(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퇴직일은 2월 3일이고

B회사(새로옮긴회사)는 1월 16일부터 출근을 했다면,,

물론 2월 급여에 플러스해서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 B사 입장에서는 그 사원에 대해서 1월분을 잡급처리해서 지급하는건 불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1-21 오전 6:16: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