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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서류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ea***   2006-01-20 오후 2:2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8
안.녕.하.세.요



식당을 정해놓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한달에 한번 정산을 해 주는데요



금액이 10만원이상이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명세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간이영수증의 대표자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것도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을까해서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1-21 오전 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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