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2006-01-20 오후 1:39:3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57 |
|
|
|
급여랑 상여금을 받을때요.. 갑근세 공제하는 금액때문에 궁금해서그런데요..
A (연봉 1800만원), B(연봉 1620만원)가 있을때요
1/21 급여를 받고, 1/30 상여금(A,B둘다 100만원)을 받으면요..소득세를 계산할때요..
1/21 급여는 각자 월급여액에서 10만원을 제한 금액을 갖고 간이세액표를 찾아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1/30 상여금받을때는 둘다 100만원씩 받았는데 소득세 금액이 A가 B보다 조금더
소득세를 공제했어요..
그이유가 단순히 1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떼는게아니라
이미 받은 월급여 + 100만원 - 100,000(식대) 로 계산하여 나온 소득금액을
세액표에서 찾으면 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그 금액에서 1/21 급여받을때 제한 소득세를 제하고 나온 나머지 소득세를
공제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기때문에 상여금을 100만원씩 A,B랑 똑같이 받았어도
연봉이 다르기때문에 A가 조금더 많이 제하는게 아닌지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