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교통사고 합의금.. 답변 만족도
az8***   2006-01-19 오후 7:0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67
건설회사인데 현장에서 안전방호시설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250,000)을 주고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돈은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럴때 계정과목은 어떤 것이며, 동의서만으로 증빙이 될 수있는지..



법인통장이 아니라 개인통장으로 준 것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9 오후 11:10: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