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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답변 만족도 -
dap***   2006-01-19 오후 5:4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3
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중 본래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 내려져 있는데..



상가를 통으로 매입해서 분양을 하게 되므로 해서 과세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었습니다.

1. 여기서 상가 매입대금 건물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상가의 계단을 수리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건물)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된다.



2.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본사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대상이다.



3. 매입세액 불공제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확정이므로 예정과 확정분을 합쳐서 계산한다.

   (2기예정과 2기확정의 공통매입세액 *  2기예정+2기확정 면세공급가액 / 2기예정+2기확정 총공급가액)-2기예정시 불공제세액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 A법인에서 상가매입계약을 맺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납부하다가

B법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9 오후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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