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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y***   2006-01-19 오후 4:4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8
1. 도소매 업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발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않했는데요.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닌가요?  

2.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할때 뒤에 이면 확인을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 한지,

   카드 매입발행처가 법인인데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고 카드 매입 전표만 줘도 되나요?

3.2005년도에 회사 건물을 짖고 있습니다.

   건물 지을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 토지구입 ,등록세등, 경비 항목이 무엇이며

   건물이 다 완성이 된후 계정 처리 방법과 실내에 인테리어나 설계비 비품 등등 이런

    것들은 계정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20 오전 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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