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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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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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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오후 4:47: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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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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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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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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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예정 (7월 ~ 9월)
| 매 출 | 매 입 |
| 과 세 / 세 액 | 공사현장 발생분 매입세액 / 사무실발생분 매입세액|
A현장 | 600,000,000 / 60,000,000 | 70,000,000 / |
B현장 | 600,000,000 / 60,000,000 | 87,500,000 / |
C현장 | | 12,000,000 / |
| | / 500,000 |
합 계 | 1,200,000,000 / 120,000,000 | 169,500,000 / 500,000 |
( 매입세액 총계 170,000,000)
(2기 예정납부금액 ▲50,000,000)
*2기 확정 (10월~12월)
매 출 | 매 입 |
과 세 / 면세 / 세 액 |공사현장 발생분/차량수리비에 /사무실 발생분
/ / | 매입세액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
A현장 | 1,000,000,000 / / 100,000,000| 70,000,000 / / |
B현장 | 1,890,000,000 / / 189,000,000| 87,470,000 / / |
C현장 | 110,000,000 / 420,000 / 11,000,000| 2,200,000 / / |
| / / | / 30,000 / 300,000 |
합 계 | 3,000,000,000 / 420,000 / 300,000,000| 159,670,000 / 30,000 / 300,000 |
( 매입세액 총계 160,000,000 )
①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이며 위와 같은 경우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②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입력하려고 하면 세부 항목에
(14)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15)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서분 이라고 나오는데
(14)와 (15)가 어떻게 다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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