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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답변 만족도
i9831***   2006-01-19 오후 2:2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저희회사가  매월 신고하다 이번에 7월~12까지 반기신기로 바뀌었는데



저는 12월 급여를 1월 5일자 받아서 2월10까지 신고인줄 알았는데.. 1월10까지 신고라고 하네요



가산세도 5%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 중도퇴사란에 중도에 퇴사한 사람들 급여를



연말정산에 있는 금액으로 하는것인지.. 아님 7월부터 12월 급여만 합산해서 쓰는지..모르겠네여



그리고 세액란엔 환급되는 세액이나 납부세액을 합산해서 쓰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9 오후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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