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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문의-기존질문과 틀린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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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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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오후 1:32: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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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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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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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데 회계사무실에서 담과 같이 한다고 하네요.
05년도결산분개 --> 미환급예수금 *** // 미지급비용 ***
환급금지급1월 ---> 미지급비용 *** // 보통예금 ***
원천세납부7월 ---> 예수금 *** //미환급예수금 ***
현금 *** <--- (정산된 원천세분)
예) 갑근세 주민세 합계금액
직원A : -1,000 -100 -1,100 <--환급분
직원B : 500 50 550 <--추가징수분
질문1) 상기분개중 미환급예수금은 1100-550= 550원으로 하는게 맞지요?
2) 환급,추가징수분은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나요?
3) 1월 연말정산지급시 분개는 어떻게 아래처럼 하나요?
미지급비용 550 // 보통예금(직원A) 1,100
미수금(직원B) 550
4) 미수금550원을 1월급여시 직원B에게서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할 시 분개방법은 ?
아래와 같이 하면 미수금계정은 어떻게 처리하죠?
급여(직원B) 10,000 // 보통예금 8,450
예수금(갑근,주민세) 1,000
예수금(연말정산분) 550
5) 7월 원천세 납부시 분개는 아래처럼 하나요?
예수금 1,550 // 미환급예수금 550
미수금 550
현금(원천세) 450
6) 05년 중간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세액경우 지급하고, 추가징수경우 수금해야 하죠?
퇴직자가 환급요청도 없고 연락도 안된다면 꼭 지급해야 하나요?
다른직장에 취직한 경우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당사환급분이 정산 되는 건가요?
@@@@@ 연말정산 너무 어렵네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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