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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가공자료로 판명됬다면.. 답변 만족도 -
namu***   2006-01-19 오전 8:3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2
2001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저희가 해명 불충분으로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1. 부가세 수정신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수정신고 방법좀..알려주세요..

전에 신고한거 위에 바로 적색으로 수정해서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님 똑같이 새로 작성해서 적색으로 틀린거 수정해야하는지...



가산세는 아래 계산방법이 맞는건지요..

매입처별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1%)

신고불성실 가산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초과환급액*환급일다음날~자진납부일 일수 *3/10,000)





2. 법인세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법인세 수정할때에   공급가액+세액 합친금액을 손금불산입해야하는건지..

가산세는...



3. 대표자 상여처분



공급가액+세액을 상여처분해야하는건지..

또한 부가세,법인세 수정신고하기전에 대표자이름으로 돈이 들어와야하는건지..

아님 수정신고 한다음에 대표자이름으로 돈이 들어오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원천세납부 및 가산세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겪는일이라  ㅜㅜ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 답변 2006-01-20 오전 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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