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nag*** |
 |
2006-01-18 오후 5:54:5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37 |
|
|
|
안녕하세요 질문이 복잡해서 글목록에서 발췌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임씨 관리자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자본금62,500,000원 12,500주에서 신주청약증거금 500,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아 유상증자하여 15,000주 75,000,000원이되었고 동시에 무상증자하여 100,000주 자본금 500,000,000으로 등기완료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법무사수수료외 비용 즉,신주발행비로 7,294,100원이 소요되어 신주발행비는 주식초과발행금에서 상계처리함)
차) 보 통 예 금 500,000,000원 / 대) 신주청약증거금 500,000,000원
차) 신주청약증거금 500,000,000원 / 대) 자 본 금 75,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425,000,000원
차) 주식발행초과금 7,294,100원 / 대) 현 금 7,294,100원
차) 주식발행초과금 362,500,000원 / 대) 자 본 금 362,500,000원
회사설립후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신주발행비(주권인쇄비,등록세 법무사수수료등)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하고,반대로 주식발행가액에서 신주발행비(주권인쇄비,등록세,법무사수수료등)를 차감한 금액이 액면가액 이하일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혹시 배당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증자할경우 딱 안떨어지는데 0.5주 그런것도 가능한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