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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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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오후 4:44: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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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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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문의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니 검토해주세요
포상금 1,000,000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콘도회원권을 700,000을 주고
구입하고 매년 시설장비유지비조로 300,000원을 감한후 계약만료후에는
잔액 400,000원을 돌려 받을 경우 회계처리는...
1. 포상금 수령
(차) 현금 1,000,000 / (대)잡이익 1,000,000
(차) 제예금 1,000,000 ' (대)현금 1,000,000
2. 콘도 구입시
(차)보증금 700,000 / (대)선급금 700,000
(차)콘도회원권 700,000 / (대)제예금 700,000
3. 유지비 차감시
(차)복리후생비 300,000 / (대)보증금 300,000
4. 계약만료후 차액 수령시
(차)콘도회원권 400,000 / (대)보증금 400,000
(차)제예금 400,000 / (대)콘도회원권 400,000
통장잔액을 맞추기 위해 2번씩 분개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분개할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각 계정별 잔액이
(차)콘도회원권 700,000
(차)제예금 700,000
(대)선급금 700,000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맞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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