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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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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오후 3:54: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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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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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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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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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지난 12월에 회사에 타업체와의 소송이 발생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착수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당사가 승소하면 당사 변호사비용도 패소한쪽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지급수수료' 계정을 세워도 될지 의문이 드네요,,,
만약 가지급금(또는 선급금) 으로 설정한다면
부가세 부부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결국 서로 환급받은 것이 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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