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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매출 반품시 답변 만족도 -
scsy***   2006-01-18 오후 3:1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6
안녕하세요..^^





영세매출 반품시 부가세신고를 여쭤보려구요



6월달에 A사(수출대행)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사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제품이 반품이 됐어요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자가 A사  납세의무자는저희회사..

수입계산서를 보면 공급자 부산세관장 공급는자는 저희 회사거든요

수입계산서 분개는 미착품으로 잡아야하나요?

그럼 저희가 전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만큼 A사에 마이너스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발행을 한다면..구매확인서는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차 그리고 반품받은제품은 다시 수출을 할꺼거든요...

쓰다보니 머리가 짬뽕이 됐네요 ㅡㅡ

 
 
 
전문가 답변 2006-01-18 오후 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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