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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답변 만족도 -
free***   2006-01-18 오후 1:3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안녕하세요.





사료는 매월 조기환급을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25일까지 인가요?

그렇다면,  전달자료를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을 하나요?

만약에, 조기환급 신청 기간을 넘겼다면여? 가산세가 따로 적용되나요?



그리구여?  사료 외에 매월 조기환급을 신청 한 업종이나 업태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왜 사료같은곳은 환급을 받는거죠?



한복집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늘 발빠른정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8 오후 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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