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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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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오전 11: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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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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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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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내 출장을 갔다 온 후 "여비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수원지사에서 대전지사로 장기 출장 후 사내 규정에 의해 지급을 하는데요.
해당자가 작성한 "국내출장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출장지인 대전지사에서 출장자의 모든 식사값을
지불하였음에도 현지 식사비를 1인당 5000원씩 청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국내출장신청서"양식에 적색으로 두줄 긋고 금액을 정정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건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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