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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반차량 화물과적재벌금 답변 만족도
BUKY***   2006-01-18 오전 10:3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0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가 늦네요. 2006년도에도 좋은 만남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시멘트 수입회사인데요. 판매처 수송을 할때 용역차량을 이용하는데,

그중 한 차량이 화물과적을 해서 벌금을 징수당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었거든요.

이때, 저희 회사에서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님 상품수송시 생긴 벌금이니 상품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문가 답변 2006-01-18 오후 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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