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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썼을 때. 답변 만족도
iloveu1***   2006-01-18 오전 9:1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5
질문1. 보통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일반개인에게서 급히 4백만원을 빌렸다. 계좌이체로 4백만원이 입금이 되었고 이후 며칠있다가 여유 자금이 생겨서 갚게 되었다.

이럴 때 분개는 차변 : 보통예금 4백만원 , 대변 : 차용금 4백만원 맞나요.

갚았을 때 차변 : 차용금 4백만원 , 대변 : 보통예금 4백만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질문2. 직원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통장에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처리를 제때하지 못해 납부기일을 놓쳐버렸다. 납기후금액과 납기내 금액의 차이가 20만원이 넘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 회사규정상 직원부담으로 해서 처리해야한다고 했다. 그 직원은 23만원의 돈을 회사 보통통장에 입금했다. 이럴 때 잡이익으로 봐야 하나요.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06-01-18 오후 4: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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