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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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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오전 12: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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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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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일단 무지 죄송하구요..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로 특정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정자산에 대하여 과거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을 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설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계속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감가상각을 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설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이말은...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경우,, 그럼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는 처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를들어..
자산 5,000,000<-정액법 5년
2004년도 1,000,000 감가상각 계상했음 / 누계액 1,000,000
2005년도 1,000,000 감가상각 안할 예정임<- 누계액 2,000,000
2006년도 1,000,000 감가상각
2007년도 1,000,000 감가상각
2008년도 1.000,000 감가상각 - 끝...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님 2009년도까지 가는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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