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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답변 만족도 -
bull0***   2006-01-17 오후 11:1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3
1)부가세신고서 부속서류중에서요..



매입세액불공제내역안에 보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액" 이 있는데요..



전산세무회계책에 보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액에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취득시 세액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보통 법인이 법인명의의 콘도회원권이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시 그세액을 불공제 내역에 기입해 신고해야하는지요?



만약 계산서를 받을시에는 따로 불공제내역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지요?



2) 신용카드매출표 발행집계표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만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지요?



예정때는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1-18 오전 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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