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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 상계문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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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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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오후 3:54: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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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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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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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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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납부시나 결산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되어온 상태로 저희회사는 부가세납부시에만
부가세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정리하여 몇년이 지났는데
금년말 시점에서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전기이월부가세예수금 : 80,000,000
05년 부가세예수금 : 100,000,000
05년 부가세대급금 : 50,000,000
위 경우 전기이월 전기이월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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