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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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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오후 3:0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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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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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직원이 5명입니다.(2005년 1월 신설법인)
(년봉/13)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치는 일년이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년봉이 22,100,000경우
월급여1,700,00 (기본급1,600,000+식대100,000)로 급여명세를 작성해서
지급하고 원천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1,700,000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년봉제를 하려면 포괄임금산정방법을 택해서 기본급+시간외수당+특근수당+식대 등등
세부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급여 명세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아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도 가능한거지?
연봉계약서는 작성했구요. 계약서상 (기본급+식대) 와 (퇴직금)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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